서울 중구청사./사진제공=중구
이미지 확대보기돌출간판은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모든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며 특히 돌출간판은 도로를 사용한다고 보아 도로점용료도 납부해야 한다.
무단으로 설치된 돌출간판은 도시 미관과 보행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이에 구는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자진 정비를 유도한다. 허가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업주에게는 도로점용료보다 20% 가산된 금액의 ‘도로변상금’도 부과한다.
조사는 지역 상황에 밝은 관내 거주 구민을 조사원으로 선발하여 진행한다. 돌출간판 사용 업소에 직접 방문해 업주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배부하고 사용기간·점용 면적·사유지 여부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해당 간판이 불법 광고물로 판단되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허가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6781개의 돌출간판을 조사했다. 업주의 자진신고를 유도해 152개를 양성화했고 225개를 철거했다. 또한 3526개의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약 2억2000만원의 도로변상금을 부과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불법 돌출간판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체계적으로 광고물을 관리하여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