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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제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설치된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독자의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게 됩니다.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으며,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도 응합니다.

>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및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고충처리인의 자격
한국금융신문이 보도하는 내용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및 고충처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로 한다.
>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한국금융신문이 보도한 내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여부의 조사, 시정건의 및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고충처리인의 보수 및 임기
-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금전을 제공하며, 액수는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고충처리인이 임기 전 사퇴하였을 경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고충처리인의 활동
고충처리인은 한국금융신문의 취재보도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한국금융신문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에 관한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은 재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심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재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통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 고충처리 결과 통보
고충처리인은 최종처리결과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고충처리 결과는 한국금융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수 있다.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한국금융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약의 변경
회사는 운영규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한국금융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 고충처리 담당관
우편 :04522 서울시 중구 다동길 46 다동빌딩 6층 
담당 : 홍기영 소장
전화 :02) 773-8400
팩스 :02) 773-1719 
email :k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