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김영미 의장이 정례회 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의회
이미지 확대보기총 41건의 안건 중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8개의 안건은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33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및 채택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예산 심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경우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 3808만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5350만원, 동행정 지원 4992만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1억2560만원, 구민안전보험료 9940만원, CCTV 실시간 관제요원 인건비 6092만1000원,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등 6억190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1억4342만1000원,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시범사업 운영비 5000만원 등 총 25억9606만7000원을 감액조정했다.
이어 자치회관 운영 지원 1억3115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3165만3000원, 경로당 시설 운영 관리 2억원, 장애인휠체어등 수리센터 운영 6300만원,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인건비 지원 등 2억6263만5000원, 문화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1억원,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4000만원,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1억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2억원, 산림보호 강화 2억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 1억원 등 총 18억4646만6000원을 증액 조정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식품위생 과징금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도비보조금 74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원,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9706만1000원을 증액조정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국민운동지원단체 활성화 사업 5억 2,200만원 등 총 11개 사업, 76억 5400만원이 추가됐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3,165만3000원을 증액 조정하고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432만8000원, 세출을 조정하기 위한 예비비 1732만5000원을 감액 조정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아이스팩 세척 운반비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커피박 재활용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
상임위별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안 3건은 원안대로 채택됐고,
행정건설위원회는 22개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20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14개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11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했다.
김영미 의장은 폐회사에서 “구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 속에 마포구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귀를 기울여 경청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의미인 이청득심의 자세로 현장에서 작은 목소리도 더 많이 경청하고 성심을 다 하겠다”며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