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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중’ 현수막 붙은 둔촌주공…초유의 공사 중단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부 장관 후보, 인사 검증 앞두고 과거 행적 ‘재조명’
‘기사회생’ HDC현산…법원 ‘효력정지’ 결정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이미지 확대보기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해당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키고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장 전체를 전면 출입 통제한다. 현재 둔촌주공의 공정률은 약 52%가량으로 알려졌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기존 5930가구를 철거해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로 새로 탈바꿈될 예정이었다.
시공사업단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공사 중단의 이유를 밝혔다.
시공사업단은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오직 조합원의 빠른 입주를 위해 현재까지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약1조7000억원(금융비용 별도, 공정율 50% 이상) 외상 공사를 진행했다”며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사업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를 통해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2020년 6월 25일자 공사도급변경계약을 부정하는 점을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시공사업단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조합이 집행부 변경 이후 해당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12월 7일 조합 임시총회에서는 당초 1만1106가구였던 가구 수를 1만2032가구(상가 포함)로 늘리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 변경의 건’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는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5586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조합은 지난 3월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6일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문제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결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시공사업단은 “조합은 공사 근거가 되는 적법한 계약을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공사업단은 “조합은 일방적인 설계도서 제공 지연, PVC 창호 확정 지연, 공사 중지 요청 등을 통해 9개월이 넘는 공기 지연을 야기했다”며 “합의된 마감재 승인을 거부하고 아파트 고급화 명분을 앞세워 특정 회사의 마감재 적용을 지시하는 등 공사 기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재원 마련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도 공사 중단의 이유 중 하나다.
시공사업단은 “공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분양 수입이 유일하다”며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래 현재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외상 공사를 진행했다. 시공사업단은 급격한 원자재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합은 시공사업단의 분양업무 추진 요청을 무시하며 조합원과 일반분양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아 더 이상의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공사업단은 “조합원님들께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마음과 이주비, 사업비 대출 연장 등 조합의 시급한 사안에 대한 걱정을 전한다”며 “왜곡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조합 집행부와 자문위원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현재 상황이 장기화할 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전한다”고 했다.
앞서 조합은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시공사 해지 총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주비·사업비 대출 연장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여받은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 규모는 각각 1조2800억원, 7000억원 수준이다. 각각 7월, 8월이 만기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내각 후보들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파격 인사’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과거 행적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법고시 합격 후 검사·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한나라당 입당 후 16대~18대 국회를 거치며 법제사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몸담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한 번도 몸담지 않았다.
2014년 자신의 출신지인 제주도의 도지사로 출마한 그는 민선 6기·7기에 거쳐 제주지사를 역임했다.
그는 제주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농지기능관리 강화지침 등을 시행하며 제주도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한 이력이 있다.
제주도의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설치 이후 제주도에서는 수 백 건에 달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및 투기 사례 등이 적발됐고, 투기성거래가 감소하며 실수요자 위주의 소규모 토지거래가 정착됐다.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를 30여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도민들의 호응을 얻은 것은 물론, 드림타워 건축허가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제주 투자 붐에 제동을 건 점도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다. 제주도의 비거주자 농지취득 건수는 원 후보 취임 초기인 2015년 596㏊(헥타르)였으나, 지난해에는 198㏊로 66.7% 감소했다.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대규모 중국 투자개발을 중단시키고, 공기업 부정청탁자에 대한 전원탈락 조치에 나서는 등 청렴한 인사시스템이 자리 잡는 데에도 기여했다는 평이 나온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 후보를 지명하며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도지사 시절 매듭짓지 못했던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있다. 포화 상태로 인해 더 이상 노선 취항이 어려워진 제주국제공항의 수요를 분담할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일원에 마련될 예정인 제주 제2공항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으로 인해 표류 중에 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측은 관광포화 상태에 놓인 제주도의 환경상, 제2공항까지 만들어지면 ‘오버 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찬성 측은 포화된 기존 공항의 기능을 분담하고, 이로 인해 관광수요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지사 시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현 제주공항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피력하며 제2공항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러나 둘로 나뉜 도민 여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사로서의 생각을 밀어붙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HDC 사옥 전경
서울행정법원은 14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본안 소송 선고가 나오고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멈추라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한 바 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8일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도 물어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총 1년4개월이 됐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예정 처분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의 처분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추후 청문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에 대한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이후 총 3곳의 사업장에서 시공권을 박탈당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유토개발2차와 2018년 11월 체결한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대전 도안 2-2지구)’ 신축 공사를 계약 해지했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1조971억원 규모다. 이는 최근 매출액(2017년 말) 5조3586억원 대비 20.4%를 차지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대응 예정이다. 토지 가등기 등 본사업 관련 기투입비용 회수를 위한 채권은 확보한 상태다.
앞서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과 ‘경기 광명 1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에서 제외됐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