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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야 하나, 이사가야 하나"…세제개편안에 ISA 투자자 셈법 복잡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8-06 10:50

'만기연장 제한·한도이월 금지' 기존 ISA 혜택↓
세제개편안, 공은 국회로...9월 정기국회 주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세제개편안에 국내투자 중심의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과 함께 기존의 일반 ISA 혜택이 축소되는 양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기존 ISA에 납입한도 이월 불가, 투자기간 연장 제한 등이 추가된 게 대표적인 변화다.

장기투자를 염두하고 국내상장 해외 ETF(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한 개인투자자 등의 투자 경로와 전략 변경 여부 고민이 더해지게 됐다.

일반 ISA 매력 축소, 생산적금융 ISA 신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기존 ISA 투자자들의 선택권 축소 제약이 발생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손익통산으로 절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능 통장'으로 불렸다. 이자·배당소득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지방세 포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기존 투자자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인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이월할 수 있고, 투자 기간 역시 최소 3년만 유지하면 이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ISA 투자자는 총 5년까지만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재투자를 통해 복리효과를 높일 수 있던 게 불가능해지고 손익 통산 효과도 5년으로 단절될 수 있다.

납입한도 이월 금지도 자산가의 경우는 이미 한도액만큼 투자를 해서 상관이 없지만, 현재 불입 여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혜택이 줄어드는 측면이 된다. 그동안은 실제로 당장 투자하지 않더라도 우선 ISA 계좌를 만들어놔야 한다는 공식이 존재해 왔다.

무엇보다도 이번 ISA 세제 개편 내용이 노후배당 소득 등을 고려해서 장기 투자를 해온 기존 투자자에게 불리한 제도적 변화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실제로 해외 사례 중 일본의 경우 지난 2022년 일몰을 앞둔 NISA(개인저축계좌)를 영구화하며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 선택을 한 것과 대조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물론, 이번에 신설된 생산적금융 ISA의 경우 납입 한도가 총 2억원으로 늘고, 이자 및 배당소득 전액 비과세라는 세제혜택 확대가 부각된다. 투자기간도 최소 3년에, 연장 시 총 10년이다. 다만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국내 투자에 한정된다. 이미 앞서 국내투자형 ISA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이나, 기존 ISA 혜택이 줄어드는 형태로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투자자 반발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재정경제부(2026.08.0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재정경제부(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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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안 중 ISA에 관한 리포트에서 "고배당주와 국내 주식형 ETF,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부문과 정책 수혜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나 "기존 ISA의 장점이었던 무기한 계좌 유지를 통한 복리 효과나, 납입한도 이월로 개인 자금 사정에 따른 유연한 투자가 제한되고, 생산적금융 ISA에서는 해외지수 ETF 투자도 불가한 만큼 사실상 국내 투자 목적의 상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번 개편은 세제 혜택 확대라기보다 투자 대상을 국내 자산으로 유도하는 '선택적 인센티브' 정책"이라며 "일부 투자자는 생산적금융 ISA 대신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빨리 무기한 연장해야" 기존 ISA 대응 선택지 속속

기존 ISA 가입자 상황 별로 선택지가 다를 수 있다.

우선 절세계좌라는 점은 유효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지보다 만기 연장해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계속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벌써 올해 안에 무기한 연장 조치를 시행하려는 움직임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 대로라면 내년에 최대 5년 제한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식 등도 고려 대상이 된다.

특히 국내 상장된 해외 ETF, 즉 S&P500지수, 나스닥 지수 추종 ETF 매수에 집중해 온 개인 투자자의 경우, 일반계좌 이동이나 해외 직투 변화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발생한 손익통산 수준, 연금계좌 이전 시 혜택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납입 한도 이월 불가는 소급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최대한 한도까지 자금을 채우는 방안도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가입자 간 과세 형평"

정부는 일반 ISA 제도 정비는 ISA의 제도 취지, 정책 목표 등을 종합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일반 ISA의 계약기간 최초 3년-최대 5년 조정 관련 "최초 계약기간(3년)의 경우, 일반·서민형 소득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등 가입 요건을 계좌 가입 시뿐만 아니라 연장 시에도 심사하도록 하여 계좌 가입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 계약기간(5년)의 경우, ISA 계좌는 한도(일반형200만원, 서민형400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계좌의 만기·해지 시점에 계좌 내 소득을 정산·과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 납입한도 2000만원 미사용분에 대한 이월 폐지 관련 "미사용분 이월을 통한 단기·일시적 투자보다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 목표를 고려했다"며 "이같은 제도 정비 사항 외 ISA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제시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상당한 반발이 나온 만큼, 정기 국회에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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