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생한 ETF 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 하에 구성된 위기관리 및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내부통제를 실행하고 제도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세웠다.
새롭게 확충된 준법감시관리자는 고객응대, 마케팅, 보안,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상시 점검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특정 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하며,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이 포착되면 자유롭게 점검 및 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았다.
준법감시관리자들은 자산관리, IB, 운용, 디지털 등 각 사업 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베테랑 인력들로 구성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들이 일선 조직의 관행적 위험요소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단순한 감시 체계를 넘어,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내부 감시 체계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했다. 주요 미들·백 오피스 부서(리스크관리, 결제업무 등)의 모니터링 내역을 일간으로 재확인하고, 현업 부서에서 포착한 이슈사항과 거래를 신속하게 점검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리스크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통제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내부통제 관리 책임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법률상 임원에 한해 적용되던 내부통제 및 관리 의무를 부서장급(부점장)까지 확대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은 2월부터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통제 매뉴얼에는 각 부서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와 평시 점검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과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업무 수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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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