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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붕괴 등 대형사고 빈발…안전취약 시설물 점검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5-04-28 00:00 최종수정 : 2025-04-28 08:27

중앙정부, 사고 우려 높은 시설물에 대대적 점검
지방정부, 굴착현장·도로 침하 방지 등 감찰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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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지하 암반 굴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지하 암반 굴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 = 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수도권?

정부는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공언하며, 집중안전점검에 본격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관심과 사고 우려가 모두 높은 시설물 등이 대대적 당국 점검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중앙·지방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13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된다.

기후 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 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공사현장,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도 포함됐다. 총 2만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지자체 1만6637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 ▲초음파 탐사기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등록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만약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안전점검 캠페인'도 전개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해체공사 현장, 민간 물류창고 등 939개 시설물에 대한?집중점검도??우선 선정됐다.

특히 수도권?내 연이어 발생한 싱크홀과 땅꺼짐 사고에 예방을 위한 점검에 집중한다.

각 지자체들은 또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도 이번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한다는 의지다.

이에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해?관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수행한다.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2월,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유류탱크에서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은 환경공단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이뤄지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 해양수산시설 651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항공 드론, 비파괴 장치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일상 점검 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상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연안여객선은 지난 3월에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국민안전감독관이 전문가들과 함께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제여객선,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객이 참여하는 비상 대피 훈련을 시행하고?관람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도 수렴해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한다.

중앙정부 측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 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서교동 도로 침하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공 = 마포구청

▲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서교동 도로 침하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공 = 마포구청

최근 지반침하로 인명사고 등 중대재해까지 발생하자 각 지방자치단체도 현황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5월15일까지 서울시내 굴착 현장 주변 도로 침하 방지를 위해 감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지하 개발 사업장 수는 536곳으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이다. 강남구가 8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가 57건, 중구가 42건, 영등포구가 38건, 성동구가 32건, 강서구가 31건 등이다.

마포구는 24건, 용산구와 송파구가 22건이다. 동대문구와 은평구, 금천구는 각각 18건, 동작구가 17건, 구로구가 16건, 종로구와 강동구가 각각 14건, 광진구가 13건, 성북구와 관악구가 각각 11건, 노원구가 10건, 중랑구가 8건, 강북구가 7건, 서대문구가 5건, 도봉구와 양천구가 각각 2건 등이다.

이들 공사장에는 시 재난안전정책과, 자치구 지하안전담당 부서, 자치구 건축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감찰한다. 감찰 방법은 실지 감찰, 표본 감찰, 시·자치구 협업 감찰이다. 주요 감찰 대상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며 20m 이상 굴착하는 공사장 17개소, 그리고 10~20m 굴착하는 공사장 23개소다.

감찰반은 3인 1조로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데이(One-Day)' 합동 안전 점검을 예고했다. 감찰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 처분은 대상자별(시공자·감리자·건축주) 위반 내용에 따라 ▲공사 중지 ▲고발 ▲영업 정비 ▲벌점 부과 ▲과태료 등이 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도 1~8호선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 지하철 역사 내 공사장과 위험도 '상(上)' 공사장 위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공사장 감독과 현장 대리인 등 전담 안전 관리자 배치 여부, 공사장 안전 관리 표준화(일일 작업 계획서, 음주 측정 등) 업무 이행 여부, 고위험 화기 작업 안전 관리 이행 여부 등이다.

서울 내 지자체도 점검에 힘쓴다. 마포구는 예기치 못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숨어있는 공동(空洞) 보수와 도로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마포구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개년 계획에 따라 구도(區道) 377km를 순차적으로 탐사하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하부 탐사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

마포구가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간은 두 곳으로 30년 이상의 장기사용 상수도관이 매설되어있는 대흥동(고산16길)과 연남동(연남로1길) 일부 도로다. 이 중 대흥동 구간은 서부수도사업소에서 2024년 11월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전체 710m 중 585m를 완료했다. 사유지 구간 125m는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완료해 2025년 4월 중 공사를 마무리한다.

연남동 구간의 배급수관 정비공사도 이달 내 완료해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마포구는 2곳의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공사 구간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점검을 펼쳐 주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용산구는 시설물 대상 점검 범위와 방식 모두를 확대·강화했다. 단순한 구조적 안전성 점검을 넘어 소방, 전기 등 생활안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도모한다.

특히 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구민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민원을 검토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하고, 중대한 위험요소는 보수·보강 및 사용 제한 등의 긴급 조치가 이뤄진다. 법령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될 예정이다. 민간 소유 시설은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해 자율적인 조치를 유도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도 함께 시행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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