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가장 많았던 은행은 어디일까.
4대 은행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은 1391명이라는 압도적인 수를 기록한 IBK기업은행이다. 4대 은행 중 육아휴직자 수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이 562명이었음을 고려하면 기업은행이 얼마나 저출생 극복에 진심인지 알 수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 남직원 수도 50명을 돌파한 기업은행은,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선 직원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 자녀 출산 시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300만원 등 축하금을 지급함으로 다자녀 출산 혜택을 제공한다.
임신한 여직원이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등을 위해 정기검진을 받을 경우, 병원검진일에 맞춰 ‘태아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임신 여직원의 모성보호와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 임신 기간 중에는 하루에 2시간까지 단축 근무를 지원하는데, 급여상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출산 후에도 배우자와 영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남직원이 총 2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을 위한 지원도 있다.
출산 전 난임 진단을 받아 시술 중이거나, 시술을 마친 직원·배우자에 연간 600만원 이내의 출산장려비를 지급한다.
19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19세 이상이어도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경우 ‘자녀수당’을 지급한다.
국내 근무 직원 기준으로 자녀가 한 명이면 월 5만원, 2명일 경우 월 8만원, 셋 이상일 때에는 월 12만원을 지급한다.
초등 2학년,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3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초등 6학년(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최대 3년 간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허용한다.
자녀와의 추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기관과 초·중·고교의 공식행사 때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녀돌봄휴가는 자녀의 병원진료 등을 위해서도 쓸 수 있으며, 자녀 수 + 1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해 가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성태닫기

김 행장은 지난해 소통 토크 콘서트 ‘공감 IBK’를 직접 개최하고, 직원들과 건강과 업무·가정에서의 행복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행장은 “행복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이 우리의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 직원들이 IBK에서 늘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소통 경영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이 행복하면 동료들도 행복해지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김 행장의 지론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