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동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김은하 의원 발의)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철 의원 발의)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희 의원 발의)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변종득 의원 발의)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유나 의원 발의)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김효숙 의원 발의) 등 18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발의)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김영림 의원 발의) ▲동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주현 의원 발의)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종득 의원 발의)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발의)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림 의원 발의) 등 9건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구의회는 6월 10일부터 제34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