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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실패 땐 전 임원 책임” 신한투자증권, 고강도 ‘집단 책임제’ 도입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5-04-22 11:57 최종수정 : 2025-04-22 13:22

내부통제 이슈 발생시 전 임원 성과급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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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본사 / 사진제공= 신한투자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실패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고강도 집단 책임제를 도입했다. 내부통제를 평가·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우며, 위기 이후 조직 전반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회사는 22일, 내부통제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성과보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2023년 10월 발생한 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을 계기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후, 정상화 TF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조직 쇄신 과제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내용이다. 기존처럼 개별 임원에게 책임을 국한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묶어 집단적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단, 내부통제 전담 임원은 업무 특성상 차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조치를 통해 “내부통제는 임원 전원이 공동 책임지는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라는 원칙을 제도화했다.

부서 단위 평가 역시 내부통제 중심으로 재편된다. 내부통제 관련 지표의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내부통제 미흡 부서는 성과 지표와 무관하게 평가 등급을 최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제재 체계도 도입했다.

한편, 성과 우수 부서 포상 제도에도 ‘내부통제’ 항목이 신설됐다. 연말 업적평가 대회에서는 미들·백오피스 부서의 역할을 조명하고 독려하기 위한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이 새롭게 추가된다. 신한투자증권은 단순한 징벌이 아닌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 전반에서 내부통제를 핵심 가치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선훈닫기이선훈기사 모아보기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금융기관에게 고객의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다. 이번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라며, “보이지 않는 잠재적 리스크까지 모두 치유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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