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빗썸
빗썸은 21일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정해 신설법인 설립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이번 인적분할은 오는 6월 1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분할을 통해 존속법인인 ‘빗썸’은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사업에 집중하게 되며, 신설법인은 신규 사업 발굴 및 투자, 수익 다각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사업 관련 계열사 주식은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며, 일부는 세법상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한 후 순차적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거래소 운영 관련 회사의 지분은 존속법인에 남는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56 : 신설법인 44이며, 인적분할인 만큼 주주는 지분율에 따라 동일한 비율로 신설법인 주식을 배정받는다.
빗썸은 지난해에도 인적분할을 추진했지만,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번 재추진은 사업별 전문성 확보 및 책임경영 체계 강화,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한 포석이라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으로 평가된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했던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IT부문에 대한 적극 투자와 이용자 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지속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