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 한국금융신문
캡티브 영업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계열 금융사를 동원키로 하고 주관사 업무를 수임하는 식의 영업 관행을 뜻한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부터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대상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
채권시장에서 일부 주관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으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이 회사채 주관 업무를 수임할 때 수요예측이나 인수 때 계열사가 참여할 것을 약속하며 발행사 요구금리를 맞춰주고, 증권사 자금으로 회사채를 인수해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식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증권사가 채권 인수 딜을 따오고 나서 금리, 의사결정을 어떻게 가져갔는 지를 보고, 현행 법 규정과 시장 질서에 위배되는 지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