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는 31일 공시를 통해 김승연 회장이 보유한 ㈜한화 지분을 김동관닫기



증여 후 그룹 지주사격인 ㈜한화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승연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로 변경됐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 지분 100%를 갖고 있어, 이번 지분 증여로 이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됐다.
김승연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에도 한화그룹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이번 지분 증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및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불확실성 제거와 책임경영을 강화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역시 승계와 무관한, 두 회사의 글로벌 육해공 방산 패키지 영업을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 완료로 '㈜한화-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춘다'는 오해가 바로 잡히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이다. 과세된 세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할 계획이다.
지난 2006~2007년 김승연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증여세 1216억원을 납부했다. 김승연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냈다.
과세기준 가격은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라 다음달 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회사 관계자는 "주가가 낮은 시점에 증여를 결정했다거나,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주장은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화그룹은 이번 지분 증여로 승계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방산, 조선해양, 우주항공 등 국가적 차세대 핵심사업에 집중해 기업가치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