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화제성으로 인해 양 사의 합작법인 출범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 판단,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결합 심사가 길게는 1년이 걸리는 사례도 있는 만큼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온전히 한배에 오르는 날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지난 1월 24일 신청한 기업결합 신청에 대한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토할 자료가 많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완 자료도 많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료 보완 요청이 심사기한에 포함되지 않지만 심사는 개시한 게 맞다”고 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완 등에 드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실제로 1년 가량 걸린 경우들도 있다.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가 1년 만에 조건부 승인을 했고, 2020년 대한항공이 신청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도 1년이 넘어서야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신세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은 통상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가 자료 요청이 있다는 것이 꼭 심사가 오래 걸릴 것이란 얘기는 아니란 거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 없을 경우 심사가 빨리 끝날 수 있다”며 “길게는 최대 1년까지 걸릴 수 있는데, 현재로선 심사 완료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해당 기업결합 건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가 국내 해외직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결합을 통해 점유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른 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해외직구 시장의 약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2010년부터 한국에서 사업을 해왔지만 2023년 한국법인을 설립하면서부터 존재감을 키웠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 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G마켓보다는 C-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시장 잠식을 견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세계그룹과 기업결합을 하게 된다면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9월 한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고 ‘만능의 알리익스프레스’를 실현할 수 있다면 알리익스프레스는 M&A를 포함해 (무엇이든) 진행할 것”이라며 “한국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다면 3~5년 이내 국내 온라인 사용 소비자의 50% 이상을 사용자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 이후 석 달이 흐른 2024년 12월, 신세계와 알리바바의 합작 소식이 전해졌다.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합작법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이 출범하게 된다.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 자회사로 운영한다.
아울러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각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가져갈 계획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가 완료되면 합작법인의 대표이사나 최고재무책임자 등 세부 운영 사항 등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들의 합작법인이 탄생한다고 해도 시장점유율의 숫자만 커질 뿐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보는 이들도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와 G마켓의 시너지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G마켓의 셀러들이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글로벌로 진출한다는 것 빼고는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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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