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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에 일부 승소…"대법원 상고 방침"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5-03-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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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파크./사진제공=호반그룹

호반파크./사진제공=호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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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호반그룹의 핵심 기업인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28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608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242억8100만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과 이들의 완전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들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40여개 공공택지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조6393억원 무상지급 보증 행위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 등 4건에 대해 과장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364억6100만원 부과를 취소했다. 계열사 대상 공공택지 매각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인 기업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지급 보증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이관한 것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봤다.

다만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은 업계 관행임에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시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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