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두나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분간 정지된다.
앞서 지난 2월 25일 금융위 FIU는 두나무와 임직원 대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당국 제재에 불복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내용의 본안 소송을 내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