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타리치는 "KB손보에서 이직한 설계사들 중 2024년 1월 31일 이전에 해촉된 인원의 경우, 이미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드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라며 "조속한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2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설계사 이직 시, 고객정보 보호 및 기밀 유출 방지 차원에서 통상 3~6개월, 길어도 1년 정도의 위촉 제한 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후에는 재위촉이 가능한 것이 관례다.
메타리치에 따르면, KB손보는 2024년 2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내부 지침을 통해,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 설계사 코드 제한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한 상태다.
메타리치는 이러한 내부 규정이 과거 해촉자에게 소급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5조 및 공정거래법상 거래 제한 금지 조항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B손보는 해당 민원과 관련해 “아직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전달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회신을 받은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KB손보는 유사한 사안으로 GA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2018년 메가리치로 이적한 설계사 코드 발급을 둘러싸고 공정위에 제소된 사례가 있었다. 결국 KB손보가 코드 발급을 허용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입장에서는 영업 활동이 제한되는 문제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도 우수 인력 이탈 시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위촉 제한이 최장 5년이라는 점은 과도한 규제로 비칠 소지가 있으며, 추후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상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조정 실패 시에는 법적 대응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