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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 "홈플러스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시 담보처분권 발동" [금융권 주총]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5-03-26 18:47

보유 점포 60여개 신탁사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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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지주 본사 사옥./사진=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본사 사옥./사진=메리츠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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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메리츠금융지주가 홈플러스 관련해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시 담보처분권을 발동하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메리츠금융지주 IR 상무는 26일 열린 주주총회 Q&A에서 홈플러스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상무는 "홈플러스와 같은 기업에 돈을 빌려줄 때 안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고민해서 보유하고 있던 점포 60여개를 신탁사에 수탁했다"라며 "그에 따라 유사 시 EOD 발생할 경우 담보처분권이 발동하게 만들어 딜이 망가지더라도 자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2분기 홈플러스 관련 손실충당금 적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달라고 답했다.

김상훈 상무는 "대출에 대한 충당금은 실질적으로 디폴트가 났을 때 손실금액과 부도확률을 곱해서 얼마나 쌓을지 계산하거나 감독당국이 권고하는 바에 따라 충당금을 쌓는다"라며 "메리츠는 1조2000억원 대출에 따른 담보가 작년 말 기준 4조8000억원이다. 전자(디폴트 시 충당금)는 부도에 따른 손실 우려가 있어야 충당금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매리츠금융지주는 김명애 사외이사 재선임, 이익배당,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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