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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올해 8월 통합재무정보 시스템 구축…공시 투명성 강화

우한나 기자

hanna@

기사입력 : 2025-03-20 22:06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수준 개편
1년 후 삭제했던 수시공시 영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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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올해 8월 개별 금고의 경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재무정보 시스템을 선보인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는 전국 1284개 단위 금고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0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새마을금고 현황을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통합재무정보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정보제공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합재무정보 시스템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공시 체계가 부재해 ‘깜깜이 공시’ 지적을 받아 왔다.

신협이 금융감독원 관리 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공시 의무가 없다.

개별 금고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새마을금고 공시를 일일히 확인해야 했다.

통합재무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 경영공시 자료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금고별 일반현황, 재무현황, 경영지표 등을 시계열로 조회할 수 있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금고별 실적 비교는 물론, 특정 금고의 실적 추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시 항목도 다양해진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수준에 맞춰 재무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시공시의 공개 기한도 개선했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수시공시를 최대 1년까지만 공개하면 돼 1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개선조치나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시공시도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경영개선조치나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이를 공시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공시 후 1년이 지나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는 방식이었다”라며 “이제는 수시공시가 삭제되지 않고 영구히 보존되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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