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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년간 M&A 문턱 낮춘다..."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촉진 목표"

김다민 기자

dmkim@

기사입력 : 2025-03-20 22:07

향후 2년간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확대
PF부실 정리 위한 펀드 조성 및 NPL사 설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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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3.20.)./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3.20.)./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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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신속한 시장자율 구조조정 유도를 위해 M&A 기준을 완화를 결정했다. 또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를 위해 PF 정상화 공동펀드 조성과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회사 설립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 9개 저축은행 대표 등과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과도한 수도권 여신 쏠림 현상 완화 ▲중소형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등이 포함됐다.

14년만의 인수합병 규제 완화...업계 재편 일어나나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방안으로 M&A 기준 한시적 완화와 PF 정상화 펀드 조성, 중앙회 차입한도 상향 등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단연 M&A 완화다.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이 아니더라도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가 4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BIS비율이 11%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수도권을 포함해 최대 4곳까지 M&A가 허용된다.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무분별한 대형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에 M&A 규제를 도입했다. 해당 규제는 동일 대주주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3개 이상의 저축은행 소유·지배를 제한하고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간 합병을 금지하는 등 기준이 엄격했다.

지난 2023년 7월 M&A 기준을 일부 완화해 비수도권 및 부실(우려) 저축은행 등에 대해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M&A를 허용했으나, 이에 따른 실적은 전무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부실 저축은행 '솎아내기'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저축은행 업권은 적기시정조치 등 업계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OK저축은행의 상상인저축은행과 페퍼저축은행 인수 검토 소식도 들리며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듯 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규제 완화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M&A 기준상 예외 적용되는 구조조정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축은행 합병 시 비수도권 여신의 일정수준 유지 등 부대조건을 부과한다.

특히, 구조조정 촉진 필요 저축은행 기준을 충족명령 이행이 불가한 대주주 결격사유 발생으로 주식처분명령이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시켰다. 결격사유는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1000만원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가 관련법상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즉,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요인을 높여 저축은행 M&A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부동산PF 정리 지원도 나서...펀드 조성 및 NPL사 설립 추진
저축은행 업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부실 부동산PF 정리에도 힘을 쏟는다.

금융당국은 올해 약 1조원 이상의 부실 PF 정상화 펀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상화 펀드는 부실PF 정리 속도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딘 지방 PF사업장과 비주거용 PF사업장 등을 포함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펀드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 정리 현황에 따라 추가 조성 규모를 논의하기로 했다.

펀드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와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부실자산 고정화 방지와 신속한 재구조화·재매각 등을 위해 펀드 운용기간을 2~3년 정도로 최소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재매각 목적의 펀드는 운용기간을 단기로 설정하고, 공사완공 목적의 펀드는 공사 완료시까지 운용기간을 설정하는 등 운용전략에 따라 펀드 운용기간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은 올 상반기 내로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계 협력을 구하고 3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해 더욱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하겠다"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저축은행 NPL관리 전문회사 설립, 저축은행 PF 대출 정상화 펀드 조성·운용 등 업계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이 금융 산업 내에서 새롭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M&A 규제완화 기준 표./자료 =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M&A 규제완화 기준 표./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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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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