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이뤄진 경영실태평가 이후에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 등급 개선 여부 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실제로 상상인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0.5%로 규제비율 8%를 초과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영향이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비율도 업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상상인저축은행의 연체율은 18.70%(잠정)였으며, NPL비율은 26.90%(잠정)로 드러났다. 업권 평균 연체율은 8.52%이며, NPL비율은 10.66%다.
다만, BIS비율과 유동성비율은 규제비율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유지했다. BIS비율은 10.50%(잠정)로 규제비율보다 2%p 상회했다. 유동성비율도 규제비율인 100%보다 104.05%p 높은 204.05%p(잠정)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 결과(4등급)와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권고 부과 결정이 이뤄졌다.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해당 저축은행이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부실자산의 처분,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을 권고하는 것이다.
영업 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저축은행은 조치 이행 기간인 6개월간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영개선권고를 기 부과받은 라온·안국저축은행도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다.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지난해 영업실적은 영업손실 규모가 매 분기 축소됐고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이 같은 추세에 따라 올해는 연간 흑자 전환도 기대하고 있다"며 "당사는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자구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향후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유예됐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경·공매 및 상·매각 등을 통해 부실 PF대출을 정리하여 자산건전성 등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전성이 악화돼 관리 필요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신속하게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적기시정조치 여부는 취약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하는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