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재발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임종룡닫기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우리금융지주에 통보한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락과 관련, 리스크 관리 등 세부적인 부문의 감독 결과를 밝혔다.
경영실태평가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리스크 관리 부문(R)은 그룹 리스크를 인식·측정·감시·통제하는 이사회·경영진의 리스크 관리능력 적정성과 그룹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재무상태 부문(F)은 그룹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리스크의 수준을 지탱하는 재무 자원의 질에 주목하여 그룹 전체의 재무견실도를 본다.
잠재적 충격 부문(I)은 금융지주회사 및 여타 자회사 등의 현황이 주력자회사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1~5등급의 5단계 및 등급별로 다시 3단계(+,0,-)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총 15등급 체계의 종합평가등급으로 나타낸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측면 등에서 미흡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먼저 리스크관리 부문(R)에서는 자회사 M&A 등 주요 경영의사결정 시 사전검토 미흡, 자회사 리스크한도 관리 미흡, 주요 자회사의 거액·반복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있었던 전 임원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평가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재적 충격 부문(I)에서도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통할 미흡, 그룹내 내부거래 관리 미흡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직전 경영실태평가에 대비해 세부 평가항목 중 상향조정된 항목보다 하향조정된 항목이 다수 발생했고, 여타 금융지주와 비교할 경우에도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상기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 시 등급심의회 개최, 이후 제재심의부서의 심사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우선 법령상 편입승인 요건의 확인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소관 검사국에 경영실태평가 등급 등 사실조회를 실시한 상태다. 아울러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실질적인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중에 있다. 지주 감사위원회 산하에 그룹 윤리경영·경영진 감찰 전담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신설하고 ‘제보·신고 핫라인’을 도입해 부당대출을 포함한 내부비리 제보를 장려하며 감시·감독 기능을 활성화했다.
특히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 방지를 위해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도 지난 1월 본격 시행에 나섰다. 임원 본인과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해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로,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와 관련 임원에 자동 통지돼 부당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는 구조다.
리스크 문제에서도 개선이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통주 자본비율(CET1) 확정치가 잠정치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전날 공시한 202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이 12.1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실적 발표 당시 잠정적으로 내놓은 12.08%보다 0.05%p 오른 수치다. 우리금융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지난 2022년 말 11.57%, 2023년 말 11.99%, 2024년 말 12.13% 등으로 매년 꾸준히 상승해왔다. 이 비율이 12% 선을 웃돈 것은 지주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