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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독단’ 공정위‧‘안일’ 방통위 콜라보에 과징금 ‘날벼락’

김재훈 기자

rlqm93@

기사입력 : 2025-03-17 06:00

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과징금 1140억원 부과
방통위 행정지도 따른 통신 3사 반발…방통위 책임론 고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월권‧권한남용…이중 규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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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독단’ 공정위‧‘안일’ 방통위 콜라보에 과징금 ‘날벼락’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통신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독단적인 공정위와 안일한 방통위이 알력 싸움에 통신 3사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통신 3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공정위가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통신 3사는 한목소리로 “방통위의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데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통신 3사에 대해 난 2015년 11월부터 7년간 자사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높이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 각 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86억2500만 원, LG유플러스 327억4700만원이다. ​

공정위는 담합의 근거로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 3사가 운영한 ‘시장상황반’이다. 통신 3사가 시장상황방을 통해 MNP 순감, 신규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공유하며 담합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자존심 싸움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애초 공정위가 해당 혐의를 조사할 때부터 공정거래법과 단통법 간 이해충돌 문제가 예견됐다. 이 때문에 공정위와 과방위 간 면밀한 검토,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실제 공정위가 담합 증거로 꼽은 MNP 수치는 시장 과열 상황을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통신 3사뿐만 아니라 방통위에서도 공정위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여기에 법률 해석상 일반법(공정거래법)보다 특별법(단통법)이 우선 적용되는 만큼 조사 기간 동안 공정위와 방통위 간 알력 싸움이 지속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통신 3사는 단통법을 준수했을 뿐”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방통위가 ‘담합이 아니다’라는 의견서까지 제출했지만, 공정위는 결국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여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방통위의 규제를 벗어나 MNP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주장한 규제 밖의 행위가 어느 수준까지 잘못인지에 대한 의문과 지적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방통위의 책임론도 고개를 들었다. 이미 조사 시작부터 법률 간 이해관계와 의문점이 넘치는 가운데 반박할 여지와 기회가 많았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공정위의 독단을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과징금 발표 이후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였다.

공정위의 독단과 방통위의 안일함에 결국 통신 3사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자존심 싸움으로 인한 ‘반기업적’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통신 3사는 방통위가 내린 행정지도에 따른 죄 밖에는 없다”며 “방통위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도 일반 경쟁법을 적용해 이통 3사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권한남용이자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 공정위가 수조원대 과징금을 주장했지만 결국 예상 대비 쥐꼬리 만큼의 규모로 과징금 규모를 낮췄다”며 “이는 담합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걸 알면서도,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주워담자니 비난만 거셀질거 같아 할 수는 없이 과징금을 최소한으로 낮춰 부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정상 전 수석은 “담합행위가 인정된다면 통신 3사는 단통법 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며 “결국 통신 3사는 이중규제를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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