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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요양업·시니어 푸드 제조업까지 진출 가능해진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5-03-16 19:37

보험개혁회의 보험사 미래대비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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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위원회

자료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도 요양업과 시니어 푸드 제조업까지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대비 과제로 보험사가 요양업, 시니어 푸드 제조 등 다양한 부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 헬스케어, 장기이대 관련 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요양산업은 요양시설 운영과 헬스케어 서비스 등과도 연계 가능한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하며, 실버주택 등 노인복지시설 위탁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영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자회사는 복지부가 인정한 전문의를 통한 건강상담 서비스 등 비의료 서비스 업무들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 자회사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지원한다.

포괄주의로 운영하고 있는 부수업무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로 보험산업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한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으로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연금보험 지급 전 사망하거나 해지시 지급금이 감소되므로 계약자 확인서, 상품판매자격제도(보험사 자체 자격), 해피콜 등 충분한 소비자 설명장치를 마련한 이후 2026년초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변화 관련 보험상품과 서비스 출시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태풍, 산불,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위험인수와 관리를 하는 보험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한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 강설량, 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상품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발전소 등에 대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시 위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재보험사 협의요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 실수요자에 한해 위험을 보장하도록 피보험 이익을 명확히 하며, 날씨지수를 정교화하는 등 상품개발 원칙도 마련한다.

자연재해 상품도 개선한다.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와 창고업자 손실을 보장하도록 추진한다.

화주, 창고업자에 대하여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규 보장하고, 창고 노후화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인수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제도개선으로 전국 500여개 보세창고 화주·창고업자의 위험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또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망분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성과가 입증된 과제들은 판매채널 등 관련 분야에서 조속한 제도화를 검토한다.

2027년 도입하는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한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신규 담보를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 시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하는 등 보험료를 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자회사 자금조달, 소유 승인절차 등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자회사 소유 승인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先요구하던 관행을 전격 합리화하기로 했다.

7차보험개혁회의 이후 미래대비과제 등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과 제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며,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할 예정이다.

국민 관심이 높은 신규상품 출시 과제는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등 별도 실무반을 통한 준비작업을 거쳐 순차적

으로 출시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하여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마련한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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