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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보험 이슈] 노조 반발·수지타산 안맞는 딜에 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청산 가능성에 MG손보 가입자 '긴장' 外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5-03-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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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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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노조 반발과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인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각 기관의 입장차이 등으로 MG손보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한건 MG손보 노조 요구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화재와 MG손보 노조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MG손보 노조는 고용승계 없는 메리츠화재 인수를 반대한다며 예금보험공사, 메리츠화재 본사 앞에서 시위를 지속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자 실사 거부에서는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며 실사를 거부했다가 절반으로 요청 서류를 줄여 실사에는 합의했다.

메리츠화재도 고용승계 없는 자산부채이전을 고집하다가 위로금 250억원 지급, 일부 고용승계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반발하면서 최종적으로 포기 했다.

업계에서는 MG손보 노조가 계속 반발한건 위로금을 받기 위한게 컸다고 지적한다. 고용승계를 할 수 있을 만한 직원이 이미 퇴사한 상태여서 사실상 고용승계 수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급격하게 망가지면서 이미 젊은 직원들은 모두 퇴사한 상황"이라며 "현재 MG손보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고령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고용승계보다 위로금에 무게를 두고 시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점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MG손보 인수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할 경우 부실자산은 제외하고 7500여억원 CSM 확보가 가능하다고 봤다.

메리츠화재 K-ICS 비율이 200%를 넘어 MG손보가 자산을 합쳐도 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계산도 있었다. 게다가 예금보험공사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비용 대비 이익이 커 메리츠화재가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 자체가 현재 적자라 세금 부분에서도 크게 비용이 없었던 걸로 안다"라며 "예보에서 어느정도 자금 지원이 있게 될 경우 우량자산만 받으면 영업보다 CSM 확보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계리적 가정 변경 등 IFRS17 가이드라인 시행 후에 MG손보에 대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리적 가정 변경으로 MG손보에 투입해야 할 자금이 더 많아진 것으로 안다"라며 "자금 대비 얻는 이익이 줄어들어 내부적으로 고민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MG손보는 청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다섯번째 매각에 실패한데다가 MG손보 자체 경영이 더 악화된 상황인만큼 재매각은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나온다.

예보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매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MG손보가 청파산을 할 경우, 124만 명에 이르는 계약자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예금자보호 대상인 5000만원 외에는 없다.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 발표 후 고객들이 MG손보에 문의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MG손보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는 대고객 안내를 통해 "매각 성사를 위해 성실히 인수협상에 임하였으며, 실사 진행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냈으나, 각 기관의 입장차이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며 "당사의 처리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으나, 다양한 대안을 놓고 금융당국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ICS 비율 권고치 150%에서 130%로 완화…기본자본 질 높인다
자료 =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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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K-ICS 보험업계에 권고하는 K-ICS 비율 150%를 13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단순 150%를 맞추기 위해 자본성증권을 발행하는게 보험사 건전성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기본자본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 자본규제 감독 기준인 킥스 비율 150%를 130%로 완화하고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도입해 보험사 자본 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결산시점의 최적 가정(할인율, 손해율 등)을 바탕으로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신 제도(IFRS17·K-ICS)가 도입된 이후 보험회사 리스크 산출기준이 정교화돼 요구자본이 대폭 상향됐다.

실제로 장수‧해지‧대재해 등 5개 위험을 신설하여 잠재리스크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보험회사가 대비해야 하는 리스크 수준이 강화되면서 RBC제도 대비 요구자본이 크게 늘었다.

2022년 말 RBC 상 요구자본은 67조9000억원에서 2024년 9월 K-ICS 상 요구자본은 118조9000억원으로 요구자본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요구자본 부담이 커졌지만 인허가 감독기준은 RBC비율과 동일해 조달자본 규모는 급증하고 기본자본 관리는 소홀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2024년 자본증권 발행액은 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

K-ICS 비율은 낮추지만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 수준을 마련 기본자본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으로 보험업권 자본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면서 후순위채 발행비용 등 보험회사 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자본 부담을 완화가 기대된다.

기본자본 의무 준수기준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하고, 여타 규제 간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등 법정 준비금 정비를 통해 기본자본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선에서 자본의 활용성을 높이고 납세·주주배당 여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안은 올해 상반기 중 실무 T/F, 스트레스테스트 및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연금으로 바꿔 노후생활 소득 지원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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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본인이 가입한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인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했다.

다수 고령층의 주요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 하여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 분들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 납입기간 5년↑)되었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또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단기납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과거(90년대 중반~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20년)으로 운영된다.

별도 소득, 재산요건은 없으며,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보험사 취합통계)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月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부분을 자동 감액하여 지급하므로,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無(zero) 사업비로 추가비용이 없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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