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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신임 사외이사에 금감원 출신 도효정 변호사…규제 대응력 강화 [금융권 주총]

우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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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3-19 20:05

보험감독국 검사 등 10년간 금감원 실무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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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효정 현대해상 신임 사외이사 / 사진=법무법인 율촌

도효정 현대해상 신임 사외이사 / 사진=법무법인 율촌

[한국금융신문 우한나 기자] 현대해상이 주주총회에서 금융감독원 실무 경험을 보유한 도효정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금융감독원 출신 법조인 영입으로 금융당국과의 소통 강화 및 법률·위험 관리 역량을 보강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제7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도효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도 변호사는 1979년생으로 부산대 법학 학사와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에서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에 소속돼 보험, 금융규제, 금융회사 인허가 및 기업법무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도효정 변호사 사외이사 영입한건 금감원 출신 법조인 영입을 통해 금융당국의 각종 검사·제재 대응력을 높이고,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에 나서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 변호사는 사법시험 50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약 10년간 금감원에 재직했다. 도 변호사는 금감원에서 분쟁조정국, 기업공시제도실, 보험준법검사국, 손해보험검사국, 보험감독국 등을 거치며 보험 감독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발행공시제도, 보험사에 대한 검사·제재, 보험사 인허가(보험업 허가, 대주주 변경승인, 보험회사의 합병·해산 인가, 자회사 소유 승인) 업무를 주로 수행해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현대해상

자료=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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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호사는 율촌 금융규제팀에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금융규제 관련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인 금융 법령 해석부터 인허가, 금융감독검사 및 제재 대응, 규제 개선 및 입법 지원까지 전 분야를 다룬다.

도 변호사의 금융규제 자문 경험은 현대해상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준법 경영 강화 및 리스크관리 고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금융당국의 규제와 개입이 크고 관련 제도가 더욱 세밀화되고 있다”라며 “금융당국 출신 사외이사 영입은 금융당국과의 활발한 소통이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 변호사의 선임은 여성 사외이사 확보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발표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에서 금융권 사외이사의 여성 비중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이사회 내 성별 다양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사회 내 유일한 여성 사외이사였던 김태진 사외이사가 임기 제한 6년을 채우고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도 변호사가 새롭게 맡게 됐다.

현대해상은 도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이며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 및 보험감독국 등에 근무한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은 급변하는 법·제도 환경에서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임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직무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후보자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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