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와 13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3.13)
이미지 확대보기주주 행동주의의 합리적 제언과,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날 행사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이다. 이날 토론에는 상장협에서 정우용 부회장, 금투협에서 이창화 본부장, 그리고 기관투자자, 학계·연구기관, 기업 등 패널과 방청객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주의 기관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언급했고,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Name & Shame)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운영도 개선하는 등 기업경영의 충실한 견제자 및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008년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의결권 행사 공시 서식 표준화, 행사현황 점검 등이 이뤄졌지만, 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8.5%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또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내역에 대한 형식적·불성실 공시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용사의 경우,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 신설, 행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등 의결권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 및 금감원의 지도·점검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은 '주주행동주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외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PBR(주가순자산비율),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자사주 및 현금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주로 대상이다.
투자자는 합리적인 주주행동주의를 진행하고, 상장기업은 투자자와 우호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등 전략적 IR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일본의 경우 기업가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주주행동주의가 정부정책과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소개했다. 개인투자자수 증가, 플랫폼 등장으로 소액주주연대의 주주권행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행동주의에 대해, 주주환원 확대, 주주 중심 경영 유도, 기업가치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이 있으나, 단기실적주의 우려, 경영권 방어비용 증가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패널토론에는 기관투자자로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센터장,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노혁준 서울대학교 교수, 기업 및 유관단체에서 이재혁 상장협 전무, 임성철 소액주주 플랫폼 ‘비사이드코리아’ 운영사 대표,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이 참석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실장은 "주총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공시에 관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어떤 항목으로 평가하고 보상했는 지 한 사람당 몇 페이지씩은 되는데, 그정도는 돼야 주주가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 가능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운용 부사장은 "국내 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이행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며 "영국, 일본의 경우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영국은 박탈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도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지속하고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기업과 주주가 갈등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금감원도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