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서 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간담회에서 관계 기관 및 금융사 임직원들과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사진 = 장호성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함께 이번에 공개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로 고도화되는 디지털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 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으로 탈취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 몰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보이스피싱·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사실을 잊지 않고도록 금융사는 서비스 신청·해제 시에 내역을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을 직접 확인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신한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방법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 = 장호성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닫기

김소영 부위원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7개월 만에 약 31만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냈는데,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약 53%로 가장 높았다.
지난 2월 기준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는 월 약 1만 2700건에 이르며,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