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 본사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며, 지자체 등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이 기존 0.035%에서 0.06%로 0.025%p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서민금융법에서 출연요율 하한선을 0.06%로 신설한 데 따른 조치로, 은행권의 기여를 통해 서금원의 지원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층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햇살론유스’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해졌다. 사회적배려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 3.6%의 기존 대출금리 중 1.6%를 정부가 부담해, 실질적으로 연 2.0%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취업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와 서금원의 위탁사업 운영 규정도 명확해진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을 활용한 금융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위탁자금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서금원의 주요 사업 계정(서민금융보완계정, 자활지원계정)을 통해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서금원을 활용한 서민금융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