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 배경은 환경오염시설법 위반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통합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조업활동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그 가운데 1기가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난 사태로 방치된 점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22년 12월에 영풍 석포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상시 정상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허가조건으로 부여했으나 영풍은 이를 어겼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현재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58일간의 조업정지 처분도 받고 있다.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에의해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지 약 5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조업정지로 이어졌다. 무허가 관정을 개발하고 침전조에서 흘러넘친 폐수를최종 방류구가 아닌 이중옹벽과 빗물저장시설로 무단 배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점이 당국 제재의 발단이었다.
잇따른 조업정지를 놓고 업계에서는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영풍 석포제련소가 4개월 가량 정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석포제련소 가동률은 각종 환경오염 문제 등의 여파로 지난해 3분기 평균 53.54%를기록했다. 2023년 3분기 79.74%와 견줘보면 1년새 26.2%포인트 급락했다.
이에 따라 영풍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악의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영풍은 영업적자 1622억원, 당기순손실 2633억원으로 1999년 공시 도입 이래 최악의 실적손실을 겪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