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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거점점포에서만 판매된다…‘전액손실’ 감내 고객에만 권유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5-02-27 09:38

자체점검 완료된 은행 거점점포에서만 9월부터 판매 전망
소비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강화
CEO 중심 책무구조도 마련해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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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 사진=한국금융신문

김병환 금융위원장 / 사진=한국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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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전국 5~10% 수준의 은행 거점점포에서만 가능해진다. 상품 자체에 대한 권유도 ‘원금 100% 손실’을 감내하는 고객에게만 투자 권유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금융권을 덮쳤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1년 만에 고강도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ELS 판매, 조건 갖춘 일부 거점점포에만 허용…이르면 9월 개시
이번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은 ELS 판매 채널 및 판매대상의 제한이다.

앞으로는 은행의 ELS 판매는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갖춘 거점점포에 한해 허용된다. 거점점포란 일정 지역 내 일반점포와는 차별화되는 여건을 갖추고, 보다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를 가리킨다. 향후 거점점포는 일반점포 여·수신 업무에 더해 ELS 판매까지 수행하게 된다.

거점점포에는 점포 내 일반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ELS 판매 전용 공간이 구비된다. 또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고난도 금투상품 상담·판매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판매경력(3년 이상)을 보유한 전담 직원을 배치해 ELS 판매 업무를 일임토록 한다.

아울러 기존에 은행이 판매 중인 ELS 이외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고난도 공모펀드)은 판매 창구를 명확하게 분리(일반·거점점포)한다. 기존에는 일반 예·적금 취급 창구에서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식별장치를 통해 판매공간을 분리하게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판매 개선방안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 판매 개선방안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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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증권의 복합점포 관련 판매관행이 개선된다.

‘복합점포’란 고객에 대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 금융그룹 소속 은행·증권사가 공동으로 영업하는 점포를 말한다.

앞으로는 복합점포 내 은행 직원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 역시 일반 여·수신과 분리된 창구를 통해 가능해진다. 또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소개영업 실적의 KPI(영업점·직원)를 반영하고, 고난도 금투상품(ELS) 관련 은행·증권의 공동상담을 금지한다.

해당 개선안은 3월 후속조치 및 4월부터 은행별 자체점검을 거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9월부터는 개선내용이 완비된 은행부터 ELS 등을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국은 9월 이후 거점점포의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한 무작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LS 판매 및 투자권유 적용 예시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LS 판매 및 투자권유 적용 예시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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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원금 100% 잃어도 상관없다”는 고객에만 판매, 녹취의무도 강화
ELS를 비롯한 고난도·고위험 투자상품의 경우, 손실감내 수준이 낮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를 하지 않도록 한다.

투자자 정보 확인·성향 분석시 6개 필수 확인 정보(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를 모두 고려하게 하고, 소비자가 감수할 수 있는 ‘기대손실’ 항목을 보다 세분화해 이를 권유 대상 상품 선정에 반영토록 한다.

판매사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서는 투자권유가 불가해진다.

아울러 고난도 금투상품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 성향을 가진 소비자가 해당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부적합·부적정 상품임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 판단 보고서’를 개선한다.

나아가 고난도 금투상품 녹취의무 범위를 현행 ‘설명의무 이행시’에서 ‘적합성 평가’로 확대하여 부적합한 상품 권유 위험을 최소화한다.

또 고난도 금투상품 설명시 전문 용어보다는 일반금융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설명서를 개선시킨다. 고령 소비자(65세 이상)가 원하는 경우, 가족 등이 고난도 금투상품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고난도 금투상품을 바로 확인 수 있도록 상품명 앞에 ‘고난도 금투상품’ 문구를 추가하도록 한다.

특히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시 소비자에게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소법상 부당권유행위로 신설해 이를 금지한다.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금융회사는 해당 원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충실히 반영토록 한다.

이를 위해 기본 규제보다 더 정성적인 노력을 기울인 금융사가 있다면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이를테면 금소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및 관련 임직원의 제재수준이 감경되도록 제재양정기준 등을 개선하는 식이다. 구체적인 감경 여부 판단은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불완전판매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KPI 설계 예시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KPI 설계 예시 /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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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책무구조도 마련토록 해 내부통제 강화…불완전판매 엄단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각 사의 대표이사(CEO)는 임원별로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 책임(책무)을 배분한 문서(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각 임원은 소관 책무와 관련하여 실제로 내부통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하는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 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를 재설계한다.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유형별 가중치 및 배점, 평균‧표준편차 등을 균형있게 설계하고, KPI 설계시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 방지 및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당국은 불완전판매는 단기실적 위주 문화에서 기인한 바가 크므로, 준법·내부통제·소비자보호가 중시되는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은행 스스로 행위리스크(Conduct Risk)를 유발하는 조직문화적 요인을 파악‧개선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영업부서가 주도하는 의사결정 체계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CCO 등 소비자 보호 조직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은행권 적합성·적정성 평가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금감원 미스터리 쇼핑 표본을 확대하고, 개선 필요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체 개선한 후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에 나선다.

불완전판매 발생시 금소법상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제재, 기관·개인제재를 엄격히 적용해 불완전판매 유인을 차단한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대표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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