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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임금갈등 고조...노조 파업에 직장폐쇄 강경대응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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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2-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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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임금갈등 고조...노조 파업에 직장폐쇄 강경대응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현대제철의 2024년도 임금및단체협상(임단협)이 노사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다. 노조의 연이은 파업에 사측은 무기한 직장폐쇄로 맞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24일 정오부터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산세압연설비(PL/TCM)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에 들어갔다. 이 설비는 냉연강판의 소재인 열연강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선공정 단계인 PL/TCM 라인 가동이 중단되면 후공정 열연강판 생산도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하다.

부분 직장폐쇄 기한은 '노조의 파업 철회 이후 업무 복귀시'까지다. 현대제철 냉연 생산은 지난 1~22일 노조의 파업으로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기간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규모는 254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회사는 추산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노조

사진=현대제철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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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임금 갈등이다.

노조는 현대차와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포함해 총액 기준 1인당 4000만원 가량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2022년 철강 호황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달성했지만 성과급 지급에 있어선 그룹사 차별이 있었다는 게 노조의 핵심 주장이다.

현대제철 경영진은 2023년 실적 부진을 이유로 기본급 450%+1000만원의 성과금 지급을 최종 제시했다. 총액 기준 인당 2650만원 규모로 노조와 입장 차이가 크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은 25일 담화문을 내고 "최근 몇년간 철강산업은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지급여력을 넘어서는 성과금을 제시했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함께 난관을 헤쳐나가자는 진심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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