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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엄포에도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 기승…한화생명 고강도 검사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5-02-25 11:08

한화생명 작년 12월 23~31일 644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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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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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다수 보험회사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도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으로 실적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으로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한화생명을 우선 검사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2024년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일 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사가 직전월 판매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판매하는 등 절판마케팅으로 판매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원으로 직전월(6억1620만원) 대비 87.3% 상승했다.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월 대비 7.9%로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고액건 위주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화생명은 동 기간 중 644건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 32.5%를 차지했다. 실적 증가율도 직전월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한화생명이 이 기간 중 GA에 지급한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며, 특정 건의 경우 1053.0%(초회보험료 2900만원, 수수료 3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 실적 증가율도 각각 155.6%, 38.2%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한화생명과 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경영인정기보험이 수익성 분석 기준에 미달했지만 단기 판매 실적을 위해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가정을 완화한 정황도 발견했다.

수익성 분석 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내규에 따른 ’수익성 개선계획 및 판매 대응계획‘ 마련없이 ’상품전략위원회‘에서 판매 승인했다.

고액 보장성보험이라는 특성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 등이 가능하여 영업현장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예상됨에도 주력 판매채널(GA)의 모집수수료율을 지속 확대했다.

판매 확대를 위해 GA채널 시책안 수립 시 수행하여야 하는 소비자보호부서 등의 사전협의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율이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GA 시책비 지속 상향시켰다.

부정확한 내용으로 절세효과만을 강조·설명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한 사례도 발견됐다.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전환,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계약을 판매하는 사례 등을 확인했다. 개인사업자는 비용인정이 안되고, 법인전환 시 기납입분에 대한 혜택도 없으며, 보장성 보험으로 목돈 마련에도 부적합하다.

GA 소속 설계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직접 금전 등 특별이익 제공하거나, 일부 모집설계사 등이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모집설계사가 타 GA 소속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을 모집한 후 명의상 설계사로부터 수수료 상당 금원을 지급받거나 동일GA 또는 타GA 소속 설계사간 상호 보험료 대납을 통해 일정기간 계약 유지 후 해지로 인한 차익을 수취하는 등 작성계약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인수·재정심사 기준 미흡했다.

상품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별도 인수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계약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거나 피보험자가 법인의 경영진이 아닌 계약을 다수 확인됐다.

2024년 가입자 중 70% 이상을 개인 대상으로 판매하였으며, 피보험자가 경영진이 아닌 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 계약(582건)도 다수 확인됐다.

계약자 변경 시 새로운 계약자에 대한 확인 절차 부재로 법인과 무관한 제3자 계약 유입을 방치하기도 했다. 법인 계약자에게 귀속될 고액의 해약환급금 등이 타인에게 귀속되어 우회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이를 묵인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수금관리인 변경(수금이관)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여 비정상적인 수금이관을 방치한 결과 경유계약을 유발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수수료 부당지급 등 GA의 보험업법・금소법 위반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감원은 상품설계, 판매 및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보험회사·GA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과징금·과태료 부과시 법정한도액 100% 부과, GA·설계사 위법행위시 등록취소·업무정지 추진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는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실적)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조치할 계획이다.

상속·증여세 등탈세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공조하여 탈세혐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를 방지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특별이익 제공, 무자격자 모집행위 등 보험업법상 형사벌칙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 사례에 대해서 감독·검사조치를 신속히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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