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증권사로의 자금 이동이 부각됐다. 증권사는 순유입 금액 기준 4000억원 가량의 순증을 기록하며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에서는 4600억원대 순유출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4년 10월 3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이후 3개월(2025년 1월 31일까지)동안 약 2조4000억원의 적립금(3만9000건)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전(이관회사→수관회사)된 전체 적립금 중 은행→은행(7989억원) 이동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증권사(6491억원), 증권사→증권사(4,113억원) 등 순으로 이동 규모가 컸다.
건수 기준으로는 은행→은행(1만6635건), 은행→증권사(1만4003건), 증권사→증권사(6350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따른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증권사는 4051억원 순증을 기록한 반면, 은행(-4611억원)은 순유출에 그쳤다.
퇴직연금 제도 별로 보면, 실물이전 서비스로 이전된 적립금 2조4000억원 중 IRP(개인형 퇴직연금)은 9229억원(38.4%), 확정급여형(DB)이 8718억원(36.2%),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포함)이 6111억원(25.4%)을 차지했다.
건수 기준으로는 IRP가 2만3691건으로 가장 많았다. DC가 1만4782건, DB가 695건 순이었다.
제도 별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는, IRP 및 DC는 증권사가 3753억원, 2115억원씩 순증을 기록했다. 반면, DB는 보험사 및 은행이 각각 1050억원, 768억원 순증을 기록했다.
특히, 이전된 적립금 중 약 1조8000억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000억원(24.7%)은 실물이전 불가 사유(수관회사와 이관회사간에 제공하는 상품이 상이한 경우 등)로 상품 매도 또는 해지를 통해 현금화되어 이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실물이전을 원하는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서비스'를 2025년 상반기 내 추가로 개발해 오픈할 계획이다.
특히, DC 계좌에서 타사 IRP 계좌로의 실물이전도 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여 수익률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