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가 약속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사업이 마포구청과 마포요양병원 간의 소송전으로 미뤄지고 있다. 장애인 인프라 사업이 답보상태로 미뤄지면서 장애인과 가족들은 마포구에 빠른 건립을 촉구하며, 예정 부지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요양병원을 규탄하고 있다.
앞서 마포구는 지난해 5월 옛 마포구의회 청사 부지에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장애인복지시설 공간 확보와 시설 구축에 나서는 대신 운영이 종료되는 마포요양병원을 활용해 장애인복지타운으로 확장·운영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구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연령·소득·장애유형을 넘어 장애인 누구나 함께 어울리고 배우며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내 장애인·장애인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소식이라고 평가됐다. 장애인 일자리 센터, 마이스터 직업 학교, 카페, 공방 등 장애 구민의 자립 지원에 집중하면서 인근 마포중앙도서관,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인프라를 활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현재 마포 장애인 인구는 1만2742명으로 전체 구민의 3.5%다. 마포구의 장애인시설 운영 규모는 다른 자치구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이었던 만큼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마포구의 복지타운 건립계획 발표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숙원을 이뤄주는 사업으로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마포구는 요양병원과 갱신계약 진행하지 않고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마포요양병원의 사용기간이 지난해 3월 종료됐음에도, 퇴거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다. 요양병원 측은 지난 2019년 2월 건물 사용허가 입찰 공고 중 ‘기간 종료 후 1회 갱신 가능’이라고 명시했고, 허가 조건에도 1회 한정해 5년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10년 동안 사용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10년 간 사용할 목적으로 약 2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입원 중인 환자들은 갈 곳이 없게 된다는 입장을 두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허가기간 만료시 1회에 한해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했지 갱신을 보장하거나 의무화한다는 확약은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또 갱신 이후 새로운 입찰 시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 목적 및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표현한 것이므로 반드시 10년간 해당 건물을 요양병원 용도로 사용허가를 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요양병원 주장을 기각했다.
문제는 요양병원 측이 지난해 행정심판이 한차례 기각됐음에도, 마포구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맞소송전'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마포구의회 한 의원은 “요양병원 부지는 마포구 공유재산이다. 공공성 확립을 기반으로 보면 구유재산은 공공성 목적을 두고 활용하고 써야하는데, 요양병원은 개인이 사업해서 돈버는 사업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마포구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유지된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에 부지를 빌려줄 때 유상사용허가를 해준 바 있다. 결국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이 필요하게 된다면, 계약만료 전에도 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만료까지도 기다려준 마포구 장애인·가족들에게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배신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마포구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관내 장애인들을 위해 건립발표를 했지만, 요양병원 측이 완강하게 나오고 있어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이라며 “요양병원과의 소송전이 복격화되는 만큼, 시간이 더 소요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로 장애인복지타운 사업이 위기에 놓이자 장애인·장애인 가족 단체가 모인 마포장애인부모연대가 기자회견·1인시위를 병행하며 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마포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은 복지타운 건립을 애타게 바라는 마포구 장애인과 가족들의 간절함은 무시하고 있다”며 “사용허가가 종료됐음에도 재차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시와 법원에 각종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사적이익 창출을 위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이는 1만2000명 마포구 장애인의 희망과 기대를 파괴하는 행태, 복지타운 건립이라는 간절함은 실망과 좌절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이에 마포구 장애인과 가족들은 구민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적 영리만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마포요양병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마포구도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명령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