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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미리 알고 투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02-16 23:29

先 배당액 확정-後 배당기준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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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 절차 개선/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5.02.16)

분기배당 절차 개선/ 자료제공= 금융감독원(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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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이 얼마인 지 먼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2024년 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월·6월·9월말로 규정한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올해부터 분기배당도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배당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월 말 금융위원회, 법무부 공동 발표로 마련된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말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사의 43.2%(1008개사)가 정관을 개정했고, 그 중 109개의 상장사가 변경된 절차에 따라 결산 배당을 실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 분기배당의 경우에도, 이사회결의로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도 배당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여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년에 이미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변경을 한 상장회사도 2025년 분기배당을 위해서는 이번 정기 주총에 분기배당 관련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이미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당정책을 구체화하여 정기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이제 분기배당 때도 배당액을 확인한 뒤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므로,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장회사 배당기준일과 배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장회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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