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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취약하면 제외'…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 발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02-11 20:11

8종 인센티브 제공…오는 5월 10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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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국거래소(2025.02.11)

자료출처= 한국거래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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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때 TSR(총주주수익률) 등 결과 지표를 평가하고, 지배구조 일정 등급 이하 기업은 과락제로 탈락시킨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는 이같은 내용의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5월 밸류기업 우수기업 표창을 실시한다. 5종 세정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등 8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 체계는 3단계다.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다.

평가대상 기간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 중에서 표창한다. 2차 정성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다수의 외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3차 종합평가에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최종 후보기업을 추천한다.

1차 정량 평가는 기업 밸류업의 결과(output)를 나타내는 TSR(총주주수익률), PB(주가순자산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을 평가한다. 각각 주주수익성, 시장평가, 자본효율성을 뜻한다.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등급상 C등급(취약) 및 D등급(매우 취약) 등 지배구조 일정 등급 이하 기업은 탈락 처리된다.

2차 정성 평가는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의 충실성(이사회 참여, 영문공시/주기적 공시, 가이드라인 체계 충실성), 기업가치 제고 노력(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 평가,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살핀다.

3차에서 1·2차 평가점수, 기업가치 제고 결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종합해서 평가한다. 3차 평가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수행한다.

거래소는 이날 공개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규정 '(가칭)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지침'을 제정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서 올해 5월 우수기업 총 10사(경제부총리상 2사, 금융위원장상 3사, 거래소 이사장상 5사)를 선정해 표창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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