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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10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5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 질의응답 자리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 취지를 보면 특정 후보군이 눈에 들어오기 전 단계에서 후보 선임 요건을 정하는 게 좋겠다는 정신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규정 개정은 절반 정도 충족한 것 같다"고 판단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해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만 70세를 넘기더라도 임기 3년을 보장하도록 했다. 규정 개정에 따르면,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연임이 최종 확정되면 1956년생인 함 회장의 임기는 최장 3년이 된다. 하나금융지주 회추위는 올해 1월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이 원장은 "롱리스트 작성 전에 규범 개정이 이뤄졌고, 특별히 절차를 어기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는 "프로세스 완성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비판만은 할 수 없는 중간 쯤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특정 인물이 연임이 되냐, 안 되냐는 당국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문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