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잔여 분배금은 돌아오는 4월말 기준 분배금 지급 때 추가로 분배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지난 1월 23일 TIGER 미국S&P500, TIGER미국나스닥100 ETF 분배금 결정에 대한 안내에서 이같이 밝혔다.
ETF를 포함한 수익증권은 소득세법상 유보 가능한 이익을 제외하고 해당년도 내에 투자자에게 모두 분배하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TIGER 미국S&P500, 미국나스닥100 ETF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으로 받은 모든 배당금은 분배금의 형태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다만 미래에셋운용은 "TIGER 미국S&P500, 미국나스닥100 ETF의 1월 분배금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과세 방법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절세 계좌 내 이중과세 이슈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지급되었다"며 "새로운 과세체계 적용 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향후 해당 펀드는 연간 기준으로 지수의 배당수익률을 적극 분배할 예정이다.
이연 분배금은 별도의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고 미래에셋운용 측은 설명했다.
1월 말 기준 발생한 분배금에서 그 달에 지급된 분배금을 차감한 잔여분배금은 오는 4월 말 기준 분배금에 추가 분배하게 된다.
TIGER 미국 S&P500 ETF는 1월말 기준 주당 발생 분배금이 65원이고, 그 중 1월 말 기준 45원의 분배금을 지급했다. 4월 말 2~4월까지 발생한 주식 배당금에 더해 잔여분배금인 20원과 3개월간 발생한 이자수익이 추가돼 분배될 예정이다.
TIGER 미국 나스닥100 ETF는 1월 말 기준 주당 발생 분배금이 243원이고, 그 중 1월 말 기준 70원의 분배금을 지급했다. 4월 말에는 2~4월까지 발생한 주식 배당금에 더해 잔여분배금인 173원과 3개월 간 발생한 이자수익이 추가 분배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운용은 ETF 분배금 지급과 관련 투자자와의 약속을 원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분배 재원은 전액 분배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이번 상황과 같이 세법 개정 이슈 등으로 인해 원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투자자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주요 펀드의 분배금 지급 시, 해당 기준일 분배 가능 재원 및 분배 금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운용은 "TIGER ETF는 연금 투자자의 절세 혜택 복원 및 이중 과세 문제 이슈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투자자 비용 축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