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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IB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7일 어펄마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 5.33%를 2162억원에 되사왔다. 주당 가영은 19만8000원으로 이는 어펄마캐피탈이 2012년 지분투자를 했을 당시 주당금액 절반 수준이다.
상환 자금은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각각 1000억원씩 조달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어피너티와 풋옵션가를 두고 신 회장이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어펄마캐피탈 투자금 상환이 어피너티 분쟁 새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앞서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관련 2차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ICC는 1차 중재에서 어피너티 풋옵션 권리는 유효하지만 어피너티가 주장하는 주당금액 40만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어피너티는 이에 2차 중재를 신청해 판결을 받았다.
ICC는 2차 판정에서 신창재 회장이 2차 판정 후 30일 이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평가보고서를 신청하라고 했다. 신창재 회장은 EY한영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했으나 평가보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신창재 회장이 어펄마캐피탈에 지불하기로 한 주당 가격 19만8000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어피너티에 상환해야 할 자금 마련이 여전히 과제지만 신 회장이 추가 지분을 확보한 만큼 조달 부담은 덜어졌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