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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ATS) 출범 초읽기, '복수시장 체제' 달라지는 투자환경 [증권 줌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5-02-07 17:01 최종수정 : 2025-02-07 17:12

정규+프리+애프터마켓 오전8시~오후8시 '12시간 거래'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위반시 과태료…시작은 10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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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ATS 출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2.07)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ATS 출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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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가 본격 출범하면, 복수 시장 경쟁 체제로 전환해 투자 환경도 달라지게 된다.

주식 거래 시간은 12시간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쟁 체제가 되면서, ATS 매매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 대비 20~40% 수준 낮출 예정으로 거래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ATS 출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1호 ATS 탄생이다.

ATS가 본격 출범하면 두 개의 시장 체제에서 증권사들은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하게 체결해야 하는 최선집행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SOR(자동주문 전송 시스템, Smart Order Routing System)을 가동한다.

최선집행의무 위반 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 점검 결과, 최선집행의무 이행 관련 증빙 자료는 10년 간 보관된다.

투자자가 주문 또는 청약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됐다는 서면을 요구하면, 증권사는 해당 증명 내용을 1개월 안에 제공해야 한다.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주식거래 시간 확대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5.02.05)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른 주식거래 시간 확대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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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체감되는 변화는 주식거래 시간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ATS가 출범하면 주식거래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으로 늘어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8시~8시50분의 프리(Pre)마켓과, 15시30분~20시의 애프터(After)마켓을 운영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은 애프터마켓에서는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이 나올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 거래를 즉시 정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공시 등을 거쳐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 종목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중 유동성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매매체결 종목을 선정한다. 출범 이후 4주 동안은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투자자의 복수시장체제 적응 등을 위해 매주 거래 종목을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처음 10개 종목으로 시작해서, 점차 800개 종목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인 종목은 오는 12일 예탁결제원, 금투협, 넥스트레이드 합동설명회에서 공표하기로 했다.

참여 증권사는 이달 중 최종 확정된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은 "출범일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29개사"라고 했다. 이 중 정규시장을 비롯 전체 시장 참여 의사는 15곳,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만 참여하겠다는 곳은 14곳이다.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그래픽=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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