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9% 감소한 4731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3.9% 감소한 13조9866억 원으로 집계됐다. 4분기 기준으로는 매출 3조4771억 원, 영업이익 1472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3%, 27.3% 감소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26% 밑돌았다.
롯데쇼핑 측은 “해외사업 성장에도 내수 부진 장기화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 비우호적 소비 환경으로 연결 기준 매출이 줄었다”며 “일회성 비용 반영에 따라 영업이익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 역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5% 감소한 4795억 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총 매출액은 3.3% 증가한 11조4974억 원이다. 4분기만 보면 영업이익이 4795억 원으로 15.8% 감소했다. 시장 기대치 대비 28.4% 낮은 수준이다. 매출액은 2.1% 증가한 3조1874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 측은 “영업이익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정 부담금과 면세점 희망퇴직 진행으로 발생된 퇴직금 등이 일시에 반영되고, 직전년도 인천공항 임대료 회계 처리에 따른 영향까지 더해져 전년 대비 줄었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과 신세계 모두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 이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비 침체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정부당금이 반영된 이유도 컸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관련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할 때 쓰인다. 기본급 외에 부수적인 임금 항목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상여금이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어 있어도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짓는 요건인 고정성은 뺐다. 이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명절상여금, 휴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개정된 통상임금은 모든 기업에 해당되지만 유독 유통기업에 타격이 큰 것은 유통업 특성이 반영된 탓이다. 유통업계는 다른 기업과 달리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높고, 주말근무와 연장근무가 상시적으로 있는 데다 설, 추석 등 명절 상여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롯데쇼핑과 신세계는 올해도 비용효율화 작업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만 유통업계 전망이 어둡다는 점은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
한국신용평가는 올해 유통산업 환경을 두고 ‘비우호적’이라고 분석했다. 고물가 등으로 내수 부진이 여전한 데다,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신용평가는 2025년 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장기화되는 국내 소비 위축과 확대된 가계 해외지출 규모, 기대 대비 회복이 더딘 인바운드 소비 등이 오프라인 수요 회복을 제약한다”며 “생필품 위주의 채널 간 가격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커머스 부문은 시장경쟁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프라인 업체들로선 여전히 이익면에서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