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홍지인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4일 금융감독원은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년 검사결과 단기성과 치중, 건전성・리스크관리 경시, 온정적 조직문화 등으로 거액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와 불건전 업무행태가 반복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자료 = 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부당 영업행위로 소비자피해를 야기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생계비 부당 상계다. 은행들은 연체 발생시 차주의 은행 예금과 대출을 상계하면서 최저생계비 등 민법 상 압류금지채권까지 상계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차주의 타 은행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해 우리은행의 예금 상계를 요청하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지급한 반면, 우리은행 예금은 제한 없이 상계하는 등 최근 10년간 4.6만명, 약 250억원의 압류금지채권을 부당하게 상계했다.
자격이 없는 직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경우도 있다. 국민은행은 교육 미이수로 투자권유 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이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투자권유 및 판매한 사례가 23건 확인됐다. 해당 사례로 판매된 금액만 16억6천만원으로 이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더욱이 국민은행은 고객정보 보호에서도 소홀했던 것으로 검사결과 밝혀졌다. 조사 결과 국민은행은 약 2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신용정보 무단조회 의심사례에 대해 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개인신용정보 분리보관 의무를 위반하고 가명정보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았다. 이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법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약 300개 영업점에서 은행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전송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금소법 시행 후 3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했고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두텁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금융권의 미흡한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노력과 단기실적주의에 내몰린 임직원들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작년 초 주요 판매사 검사를 통해 확인한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양태가 여타 판매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임을 확인했다”며 “다수 은행에서 연체대출을 고객 예금과 상계하면서 민법상 압류가 금지된 최저생계비까지 상계하는 등의 다양한 행태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기본 방향으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 ▲조직문화 개선 지속 추진 ▲검사결과 확인된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 엄정 제재 등이다.
특히 불완전판매나 고객정보 보호 부실 등의 문제는 은행권의 지나친 실적주의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으므로 금융권 조직문화 개선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누적된 문제점은 지난 수십 년간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문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 아래 은행권 단기 실적주의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권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을 제고하겠다”며 “은행권 자체징계 기준을 점검・개선하여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