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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시행에도 사망자↑…전문가 "현장근로자 의식 바꿀 대책 필요"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5-02-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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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지난해 20개 대형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이 1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사망자는 전년 대비 2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시평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868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수와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사상자 전체 인원은 2023년(2259명)보다는 17.3%가량 줄었다. 다만,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늘었다. 부상자의 경우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한 1833명이었다.

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의 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 3주년을 맞은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3년 동안 사고사망만인율이 줄어드는 등 안전보건 지표가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중심인 만큼 현장 근로자에서는 여전히 안전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처벌 중심의 법안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벌을 피하고자 안전에 크게 집중 중”이라며 “다만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 개선시키기에는 부족한 법으로, 사실상 현장근로자들 입장에선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귀띔했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법이 공사현장 사망사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CEO의 처벌만 강화했을 뿐”이라며 “경영자의 책임감을 키워 안전·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3년차에도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조금씩 근로자들의 의식을 바꿔줄 수 있는 대책이 나왔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벌만을 강조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공사현장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이라며 “새로운 시도가 없다면 새로운 안전 확보도 없고, 사망사고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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