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직방
이미지 확대보기직방은 올해로 서비스 운영 3년 차를 맞은 ‘지킴중개’ 서비스의 명칭을 ‘지킴’으로 새롭게 변경하고, 매물에 대한 상세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지킴진단’ 과정을 신설했다.
중개사고 이력 등을 확인해 보다 믿을 수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와 제휴하고, 거래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한 실 매물만을 ‘지킴매물’로 소개해 허위매물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다. 여기에 이용자가 거래를 희망하는 매물에 대한 정보를 진단, 분석해 미리 공유하는 ‘지킴진단’ 과정을 추가했다.
예비 임차인인 이용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필수적인 매물 정보를 선제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용자가 직접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 제공해 편의성까지 고려했다.
지킴진단 시 제공되는 ‘지킴진단 리포트’에는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기본 서류 내용은 물론 위반건축물 여부, 민간임대주택 등록 여부, 신탁·근저당권·(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사항을 확인한 내용이 기재된다. 또한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해당 매물 상황에 따른 추천 특약 등도 알려준다. 여기에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해 함께 제공한다.
이외에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가 계약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중개는 이용자 또는 제휴 공인중개사의 요청에 따라 ‘지킴계약’ 서비스로 추가 제공되며, 거래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진행 가능하다.
직방 안성우 대표는 “매물 진단 정보의 사전 제공에 초점을 맞춰 새로워진 지킴 서비스를 통해 가장 안전한 부동산 거래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직방은 거래 당사자인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거래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