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MBK·영풍이 요구한 임시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윤범닫기최윤범기사 모아보기 회장과 고려아연 이사회가 상정한 집중투표제가 참석주주의 76.4%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사수 상한(3~19인) ▲주식 액면분할 ▲소수주주보호 정관 명문화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사측 제안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MBK·영풍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은 부결이 유력하다.
당초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히던 새로운 이사 선임건도 영풍 측 인사가 표대결을 뚫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1-1~8 의안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최 회장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원 판단이 나온 하루 뒤인 22일 보유하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매각한 것이다.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C→영풍' 순환출자 연결고리를 만들어 영풍의 의결권을 무력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법에 따르면 계열사간 상호보유 주식이 10%를 넘으면 해당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실제 임시주총 의장 역할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도 "새롭게 적용된 의결권 규정에 맞춰 임시주총을 진행하겠다"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MBK·영풍 법률 대리인은 "반드시 법적 판단이 있을 것이고 경영진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배구조 왜곡이라는 상호주 출자제한 규제의 법적 취지와 달리, 이번 경우엔 "최윤범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현장. 사진=고려아연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최윤범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되던 현대차그룹이 이번 주총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 같은 의혹이 증폭됐다.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 주식 약 5%를 들고 있는 주요 주주다. 영풍 의결권이 제한되지 않았더라면 MBK·영풍이 쉽게 이사회를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