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이날 서울중앙지검 만사합의50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기존 단순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한다. 최윤범닫기최윤범기사 모아보기 회장 측보다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한 MBK·영풍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자체를 도입하는 안건은 문제가 없는 것 만큼 예정대로 표결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안건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의결권 자문사의 70% 가량이 찬성을 권고했고, 소액주주단체들도 지지를 표명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집중투표제가 가결될 경우 다음 주총부터 집중투표제를 통한 신규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MBK·영풍측 인사가 얼마나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MBK·영풍이 추천한 이사 후보는 총 14명이다. 국민연금은 이 가운데 3명에게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해외기관 표심을 좌우하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4명만을, 글래스루이스는 전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MBK·영풍 측 인사가 소수만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한다면 경영권 분쟁은 장기화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