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21일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안안상정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시 주식 1주에 대해 선임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단순투표제보다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은 단순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MBK·영풍이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MBK·영풍이 확보한 고려아연의 지분율은 의결권 기준 46.7%다.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이 주총에 참석하더라도 3% 가량 찬성표를 더 받으면 안건을 관철시킬 수 있다.
MBK·영풍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혁에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