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제도 개선방안 /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 합동(2025.01.21)
수요예측 초일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격을 강화하고 초일 가점제도 개편한다.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 수요예측제도 도입 추진으로 주관사 역할과 책임에도 힘을 싣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여의도 거래소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협회·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이같은 'IPO 제도개선 방안' 시행 계획을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2024년 IPO 77개 종목 중 74개, 약 96%에서 상장일 기관투자자가 순매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IPO 시장이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합리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을 확대한다.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한다. 단,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7월부터 말까지는 30%, 2026년부터 40%를 적용한다.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상한금액 30억원)하여 6개월간 보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6개월을 신설해서 7점, 3개월 5점, 1개월 3점, 15일 2점이다.
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한다.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BBB(단기A3)이하 사채 45%이상, 국내채권 비중 60%이상 투자), 코스닥벤처펀드(벤처 또는 벤처해제 7년이내 코스닥 중소·중견사에 50%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이 제공되어 왔는데, 향후에는 최소 의무보유 확약(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한다.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제재도 강화한다.
수요예측 참여제한이 제재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간 폭넓은 사유로 제재금 갈음, 면제 등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제재를 운영하고 감경기준도 명확히 계량화해서 엄격하게 적용한다.
수요예측의 비합리적 과열·쏠림현상을 야기하는 제도적 요인도 손 본다.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한다. 2024년 평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건수가 약 1900건에 달하는 등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참여자격을 강화한다.
기존에 고유재산 참여 시에만 존재하던 등록기간 및 총위탁재산 규모 관련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시 강화된 요건 적용을 면제하고 기존에 조성된 펀드·일임계약의 경우 2025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이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참여과열 현상의 완화 여부를 평가하여 필요시 총위탁재산 기준의 상향조정 등 추가개선도 검토한다고 당국 측은 밝혔다.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한다. 재간접구조에서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피투자펀드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만 제외하지 않는다. 주관사가 거래실적이 없고, 실체성 파악도 어려운 외국 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영위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실체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초일 가점제도 개편한다. 기존에 초일 가점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쏠림이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1~3일차에 동일하게 완화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여 초일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자 한다. 1일차 3점, 2일차 2점, 3~5일차 1점에서, 개선안은 '1~3일자 1.5점, 4~5일차 1점'이다.
주관사가 수수료 극대화를 위한 IPO 흥행에만 힘쓰지 않고, 합리적 공모가 산정, 중·장기 투자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유도한다.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전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하므로 중·장기 투자자 확대에 긍정적이다. 사전수요예측은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어 합리적 공모가 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1대 국회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2023년 4월, 김희곤 의원안)됐으나,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면서 불공정거래, 이해상충 방지 등 구체화 필요사항은 향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기준도 구체화한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Tier)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 기준 등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주관사의 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회규정을 준수하는 내부배정기준에 따른 공모주 배정은 자본시장법 상 차별배정 금지 위반으로 지적하지 않도록 검사·제재를 운영할 예정이다.
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를 강화한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 완화된 상장요건 등을 고려하여 주관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 6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가격괴리율(공모가~사전취득가)에 따라 의무보유를 적용하고 있다.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기준이 되는 가격괴리율은 축소(50% → 30%)하고 최소 의무보유 기간도 확대(1개월 → 3개월)한다.
IPO 제도개선 방안은 2025년 1분기에 협회규정 개정, 2분기에 거래소규정 개정 등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한다.
확약위반자 제재강화, 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는 4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주관사 내부배정기준 구체화,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등 내부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률개정 사항인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올해 2분기까지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