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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최고 연 3.50%…대백저축은행 ‘정기예금’ [이주의 저축은행 예금금리-1월 3주]

김다민 기자

dmkim@

기사입력 : 2025-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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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자료 = 금융감독원(12개월 1000만원 예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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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1월 셋째 주 저축은행 12개월 기준 정기예금 상품 가운데 세전 이자율(기본 금리)은 연 3.50%, 최고 금리(우대 금리 포함)는 연 3.60%로 나타났다. 기본 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전주와 동일했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p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12개월 정기예금 가운데 세전 이자율 기준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대백저축은행 ‘정기예금’으로, 연 3.50%의 기본 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가입금액은 최소 10만원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 가입 시 신분증과 함께 인감 또는 서명을 구비해야 한다.

이자지급방식은 단리와 복리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이 상품의 세후 이자율은 2.96%로 12개월간 1000만원 예치 시 받을 수 있는 세후 이자는 단리 기준 29만6000원이다.

이어 조흥저축은행의 '정기예금(거제)'와 '정기예금(통영)', 청주저축은행의 '펫팸정기예금_천안지점'이 3.50%의 기본 금리를 제공했다. 해당 상품 모두 창구전용상품으로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조흥저축은행의 '정기예금(거제)'와 '정기예금(통영)'은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약정금리와 현행고시금리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보통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인천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평택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예금-인터넷'은 3.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인천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창구전용상품으로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최소 예금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내에서 연, 월, 또는 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대면 재예치 시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있다.

청주저축은행의 '펫팸정기예금_천안지점'은 세전 이자율이 3.50%지만 가입기간 12개월에 한해 대면 재예치 시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청주저축은행의 '정기예금_본점'과 '정기예금_천안지점'도 대면 재예치 시 0.1%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삼정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은 세전 이자율이 3.35%지만, 재예치 시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1년 이상 예치한 정기예금과 적금을 15개월 이상 18개월 이하 정기예금으로 재예치 시 적용해 준다.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중에서는 NH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이 3.35%의 세전 이자율을 제공하며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다.

해당 상품은 별도 우대조건이나 가입제한은 없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만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지급 전일까지 해당 계좌의 약정금리와 기간별 적용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이후부터는 지급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을 제공해 준다.

이어 NH저축은행의 '정기예금'과 IBK저축은행의 '이어드림 회전정기예금(변동금리)', 'IBKSB e-회전정기예금(변동금리)', 'IBKSB 회전정기예금(변동금리)' 등이 3.25%의 이자를 제공하며 뒤를 이었다.

IBK저축은행의 세 상품은 모두 회전정기예금 상품이다. 회전정기예금은 일정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다. 12개월 주기 변동금리로 재예치되며 가입기간은 2년부터 5년까지 다양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상품별 이자율 등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돼 지연 공시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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